◎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- 호
「고양몽실학교놀이숲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 규정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내부직원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」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11월 8일
경 기 도 고 양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
고양몽실학교놀이숲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 규정 제정(안) 행정예고
1. 제정이유
?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청사 시설물의 시설 관리, 방호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임
?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
2. 주요내용
가.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영상정보처리장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그 목적으로 규정함(안 제1조)
나. 개인영상정보의 최소범위 수집, 목적 외 활용 금지, 영상정보의 최신성 및 정확성 확보,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다. 영상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의 제한과 보관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11조, 13조, 14조)
3. 의견제출
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9년 11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(참조 : 초등교육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)
나. 의견 제출자의 성명(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에 참고사항 등
※ 보내실 곳 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
- 주소 :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
-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 까지 유효함
- 전화 : 02-381-4583,
FAX : 031-907-8087
- 홈페이지 :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(http://www.kengy.go.kr/) 알림마당 / 공지사항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
4. 그 밖의 참고사항
?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(http://www.kengy.go.kr/ 알림마당 / 공지사항)에 규정안 전문을 게재함.
?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초등교육지원과 업무담당자(전화 02-381-4583, 정윤희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5. 규정개정안:“붙임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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