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1.11.22.이후 등교중지 출석인정 서류 변경
-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(제5-2판) 주요 개정사항-
1) 선별진료소 검사결과(음성)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
- “선별진료서 검사결과”와 “증상에 대한 의견소견서”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, “선별진료소 검사결과(음성)”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
2)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,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,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
3)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, 예방접종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(6학년 아동 중 코로나 2차 완료 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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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학년도 2학기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서류
-코로나19감염예방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2학기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결증빙자료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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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학년도 1학기<등교중지 안내문과 생활수칙, 보호자 확인서 ,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>
1.등교중지 시 (보호자 확인서,+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)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.
2.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
3. 고위험군(기저질환 민감군 등)의 학생이 등교중지를 원할경우 출석인정 안내
-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야 함.
- 의사소견서(결석 후 5일 이내에 제출할 것)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출결로 인정됩니다.
* 감염병 경보 - 위기, 심각단계에서는 출결인정/ 관심, 주의 단계에서는 질병결석으로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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